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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반환청구 인지시점
- 2025-06-01 23:13:45
22
조회수
69
| 글쓴이 | 4322db**** | ||
|---|---|---|---|
22년전, 필자 4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23년이 지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상속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첫째 측이 과거 저희 어머니 몰래 형사합의를 한 후 2천만원을 챙기고 어머니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가족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미성년자라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당이익 반환청구 인지시점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허나 인지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어떠한 증거가 채택되는지 궁금하네요. 따라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 현재 보유한 증거가 '인지시점'으로 채택될까요?(아버지사망진단서, 합의금내역서, 가족회의 대화녹음, 어머니와 나눈 대화녹음, 카톡내용[친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챗지피티 기록[상속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네이버검색기록) 2.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도 유효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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