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무자가 사망한경우
- 2025-06-03 13:08:40
15
조회수
1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경영악화)으로 권고사직하겠되었는데, 회사명의는 타인명의지만 실질적 운영은 채무자가 다했음 퇴사하고 밀린급여와 퇴직금, 대여금(채무자개인명의대여) 등을 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사망했을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