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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자 가압류
- 2025-06-11 19:49:47
25
조회수
2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a,b,c 각 1/3 지분으로 공동명의 토지(대지로 건물은 다른사람 소유) 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한명인 b가 연락두절 상태인채로 b의 토지지분에 가압류 등기 2건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건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1. 해당 부동산 b의 지분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2. 안된다면 해당 부동산 b의 지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설정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나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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