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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해을하려고하는데
- 2025-06-26 22:13:34
15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600만원을 채무자가 빌려갔는데, 채무자에게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배달일을하고있는데 배민이랑 쿠팡이츠 둘중하나만 하고있을수도있고 둘다하고 있을 수있는데 추심명령서를 두군데에 신청하면 300씩 각각 신청을한다면 채무자측으로 이사실이 송달되고나서 인지한후 배민쿠팡 두군데서 일을 하다가 배민 한군데만 일을 해버리면 쿠팡에서 강제집행할수 있는 300만원을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거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심명령을 배민 쿠팡 두군데에 신청을 해야 할지 혹은 한군데 600만원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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