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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계에 대한 사정
- 2025-06-28 12:48:51
22
조회수
70
| 글쓴이 | soundf**** | ||
|---|---|---|---|
2023.08 지인 간의 사기로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발생함 2023.10 채무자의 부모가 자식에게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이 투자한 해외 사업의 사업 자금이 들어오면, 2026.04에 변제를 하고, 혹 사업 자금이 밀리면 본인 명의의 7-8억 상당의 상가를 저당 잡아 줄테니 경매에 넘기라고] 함. 다른 방법이 없던 채권자는 합의를 함 2025.04 채무자의 부모가 [저당 잡아준 상가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너의 채권이 회수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라고 함 (녹취x) 2025.05 채무자가 사망함 2025.06 면담에서 채권자가 1) 진행한다는 사업의 존재 여부가 너무 불확실해 보여서 진행 상황 확인을 요구하자 책임자와의 카톡을 보여주며 확실하다고 함 2) 처음에 7-8에 호가 한다고 했던 상가 가치에 대해 묻자, 7-8억이 맞을텐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함 3) 아파트 팔아서 잔금으로도 변제해 준다고 한 구두 약속을 묻자, 그건 자식이 살아 있을 때 얘기였다고 함 (전부 녹취) 이 상황에서 26.04의 변제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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