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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2025-07-03 13:02:23
18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소유자:A 관리사무소:B 전소유자:C A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받은 특별승계인임 C씨가 2025년 7월1일까지의 미납관리비(400만원)를 전부 완납을 하겠다고함. 하지만 돈이 없어서 B랑, C씨 협의하에 서약서를 쓰고 매월 20만원씩 1년동안 분납하기로함. 하지만 B가 돈을 갚을지 의구심이 들어 A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C씨가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거나, A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관리비는 계속 101동 501호에 청구 될 예정이며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한다고 함. A는 매매를 해야되는상황이기에 미납관리비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B에서 관리비를 내라고 만함. C가 기간동안 미납관리비를 내지않으면 A이 부담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하지만 거부함. 어쩔수없이 판례에 따른 공용부분만 내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남은 전유부분은 미납관리비로 청구될 것이라고함 그래서 남은 모든 관리비를 납부함. B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근거1. 납부할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한테 미납관리비를 청구함. 근거2. 판례상 전유부분은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지만 단전, 단수를 하고 매매하는데 방해가 될꺼라고 협박을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며 납부를 강요함.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 (400만원) + 손해배상(600만원)로 청구하면 승소가 가능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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