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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말소 건
- 2025-07-04 20:39:50
14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중에 상담좀 부탁 드릴수 있을까해서요... 오래전에 같이 일하는 지인과 다툼이있었는데 그친구가 다쳐서 치료비로 350인가 450가량을 보상해주었어야했는데 제가 채무를 이행하지못하여, 상대방이 채무불이행등재 하였는데.. 3월경 채권자쪽 법무사님이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하여 채무를 갚을려는 생각이 있냐물으셨냐 물으셨고 당시 법무사님이 판결문 같은걸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습니다만, 700만 or 900만 가량 이였던거 같습니다. 저에게 온 등기판결문은 이사도중없어져서 정확한 금액은모르는 상태) 이자가 많이 불어서 원금만으로 (450만원) 합의를 보자고 부탁드렸는데 채권자와 확인해본후, 연락을 추후 주기로하였습니다 후에 법무사님께서 원금갚으면 채무불이행 말소를 해주신다하였습니다. 매월 15일 100,100,100,150 이렇게 상환을 하기로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였습니다. 죄송하고 늦었지만 상환약속을 지켰으니 채무불이행 말소를 부탁드렸으나 그이후 법무님은 제전화와 문자를 받지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겨우 채권자쪽법무사님과 통화가 되었으나 본인도 채권자랑 처음 통화할때 돈다받으셨냐 확인후 채무불이행말소에 필요한 인감,등 서류를 달라고 하였더니 채권자가 알겠다고 한후에 연락이 닿지않는다며 이런 경우 말소해줄수없다 본인도 어쩔수없다 이렇게 말씀이 변하시는데 혹시 제쪽에서 채무불이행 말소를 할수있는방법이없을런지요. 구두간의 합의였기에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제쪽에서 할수없다는데.. 혹시 채권자및법무사님께 원금에 합의하겠다는 거짓에 대한 법적으로 걸수있는것들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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