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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2025-07-05 00:34:12
26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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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억원대여(공증-변제기일2018) 채무자A,연대보증B,C 2017년 1억대여(공증-변제기일2019년) 채무자A 2019년 식당이전하면 세무체납으로 본인명의 개설불가하다하여 채권자인 저와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이미 3자 명의(연대보증인 B의 자녀)로 개업함 실소유운영중 2019년부터 이자 연체후 간헐적 소액지급 원금회수0원 2023년 채무자 개인회생신청(2025년 최근알게됨)-저의 채무는 빼고 신청했다함 경영악화 채무과다이유로 현재 2개월이상 이자납부 0원 연이율24%인데 지금까지 월15만원 정도 이자지급했슴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3자 명의이지만 실소유임을 인정하는 증거(가령녹취)가 확보되면 해당 가게에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사해행위나 사기로 소송가능한지 개인회생에서 '종국결과 0000년 폐지' 의미는? 채권소멸시효가 10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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