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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으로인한 합의공증 이후 소송..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 2025-07-08 22:42:38
50
조회수
210
| 글쓴이 | naver_**** | ||
|---|---|---|---|
직업은 헬스트레이너입니다. 작년 근무 하던 회사에서 횡령문제로 억울하게 합의를 하게되엇고, 그 이후 회생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당시 근무 회사는 위탁운영 중이던 B회사이며 A대표가 B대표에게 사업위탁운영을 맡겨 두었고 저는 B회사에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근무 당시 센터 담당자C에 승인하에 수업료를 100% 개인수업료로 받으며 근무하게 해주겠다 하여, 개인계좌로 수업료를 받고 센터에서 수업하였습니다. 이후 A,B 대표간의 위탁운영 문제가 발생되어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고 개인 센터를 오픈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때 센터 담당자C가 저에게 개인돈을 투자하게되었고 마무리 중에 괜찮다며 소도구 몇개와 버리려고한 자잘한 품목들을 함께 챙겨서 나오게 되었고 센터 담당자는 A대표 밑으로 계속 잔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가 근무중 매출정산조작과 금전적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A에게 합의금을 줘야할 상황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센터에 개인투자를 하였으니 그돈 가져가라는식으로 애기하며, 제가 소도구와 물품을 챙겨갔고, 수업료를 개인으로 받았다 하며, 저를 팔아 넘기고 자기는 용서해달라는식으로 상황을 정리 하게 됬다고 합니다. 저는 그로인해 센터 양도양수를 통하여 소도구및 품목 가져간 도난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게되어 센터 보증금과 내부에 모든 시설을 양도하게 되었고 수업료 개인으로 받은 금액 1200만원을 배임횡령으로 겁박하며 5000만원으로 갚아라 합의 하여 사실확인서와 합의서를 개인으로 작성 이후 공증을 받겟다며 금전대차공증? 그걸 받아 공증채무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무리 후 개인으로 다시 돈을 벌며 갚는 도중 은행권대출의 채무로인해 계좌압류및 추심이 되엇고 이후 저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회생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까지 나왔으나 A에게 위와 같이 통보후 정리하려하였지만 제차 형사고소한다며 기만과 사기 형사소송을 하겟다며 좋게좋게 할때 잘갚아라 라는식으로 연락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A와 제가 적은 양도양수합의서와 (도난합의) 수업료 횡령의 명목으로 사실확인및 합의서 작성 추가로 금전대차공증? (공증사무실) 이렇게 3개 서류를 보관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나 궁금하며 … 현재 이렇게 나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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