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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07-09 17:05:55
아이콘 26
조회수 76
게시판 뷰
글쓴이
hunsu1****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0일 친구A 가 100만원을 빌려달라하였습니다

친구A는 제 친구고
친구B는 제 친구의 친구 입니다 (저와는 친분이 없음)

친구A가 100만원 빌려주면 150만원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빌려줄래?해서 친구 A의 계좌로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알고보니 친구A의 친구인 친구B가 친구 A를 통해 제 돈을 빌려간거였습니다 기간은 3월 16일까지
원금 100만원 이자 50만원 (총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후 2025년 2월 21일 친구A가 50만원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70만원으로 갚겠다 하여 50만원을
친구 A의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변제일은 3월 16일
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두차례 전부 제가 빌려줄테니 이자 얼마를 달라 그런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하여 제가 빌려줬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건 알지만 이자에 혹하여 빌려줬습니다

제가 원금 150만원에 이자 70만원 총 220만원을
어떻게 친구 B가 갚을수 있겠냐 라고 친구A에게
물어봤더니 친구 B가 일해서 갚거나 일을해서 못갚으면
대출을 하여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기달렸습니다

3월16일이 되어 제가 친구A에게 연락 하여
돈이 들어왔냐 물어보니 친구B가 기달려달라고 한다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제 계좌로 받는게 아닌
친구 A의 계좌를 통해 제 계좌로 받기로 하였음)


그러다 제가 직접적으로 친구B에게 3월22일에 연락하였더니 “대출을 받으러 다닌다” “돈을 구해보고 있다”라는 등의 답을 하여 기다렸습니다 돈 언제 보낼꺼냐 라고
연락을 하면 잘 보지도 않고 혹여나 연락을 보게 되면 일하고 있어서 이따 연락 주겠다 라고 답을 하면서 계속 답을 회피 하였습니다

4월 15일에 장문의 문자로 “5월 10일까지 무조건 갚겠다 믿어달라“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그후 5월10일이 되자
연락 하였더니 “알바비가 좀 있다가 들어온다 들어오면 주겠다” 이러더니 ”아버지가 돈 보내준다 했으니 들어오면 주겠다“그래서 믿고 기다렸더니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결국엔 5월 19일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친구A의 계좌로 80만원이 들어왔고
친구A는 저에게 “8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라도 보내줘?”
라고 하여 보내지 말고 220만원 한번에 보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A는 친구B에게 돈을 다시
보냈고 친구B는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하면서 이번엔
꼭 다 갚을테니 6월30일 까지 주겠다 꼭 약속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갚기로 한 날짜보다 3달이 넘어 여기서 제가
그럼 6월30일 까지 시간을 줄테니 10만원 더 보내서
230만원으로 달라 하였습니다(제가 처음으로 이자 제시)
알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6월 30일이 되어 친구B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알바비가 정산이안됐다 7월7일까지 기달려 달라하였고 또 기다렸습니다

7월7일 친구B에게 연락했더니 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연락 했더니 하루뒤인 7월8일에 친구A를 통해
1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7월7에 너무 괴씸하여 친구B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려고 하였지만 수사관분이
친구A에게 ”입금“을 하였기에
친구A를 고소 하고 친구A가 친구B를 고소해야된다
아니면 그냥 친구A가 친구B를 고소해야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친구B를 고소 하는건
성립이 되지 않기에 제가 고소한건 의미가 없다 하셔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제가 그냥 자문으로 그럼 친구B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물어보니 기망하는게 보이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형사고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원금(150)+친구B가 불렀던 이자(70)을 받고 싶습니다

7월9일 친구B가
나는 이미 130만원 보냈고 30만원 더 보내고 안보낸다
(총160만원인데 이유는 원금 150만원+법적이자 4개월10만원) 만약 니가 더 달라고 하면 자기도 법대로
경찰에 신고한다 했던것과 전화를 수차례 걸었던것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법정이자를 넘었으니
“이자제한법”으로도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가 자문을 구하는것은

친구B가

원금150만원+이자80만원 받을수 있는가?
(제가 제시한 이자 10만원은 받지 않고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 70만원만 받아도 됩니다)
(법정이자가 초과되더라도 이자를 제가 제시한것이 아닌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 인데 무슨 근거로 못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제 입장에선 이자를 70만원을 준다해서
빌려준거지 이자 10만원 받을거였음 빌려주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왜 되지 않는가?
(갚기로한 날짜도 지났고 “오늘 꼭 보낸다”
”알바비 들어오면 보낸다“이런것이 기망인데
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만약 소송을 가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1. 이자 10만원 더 달라고 한것

2. 5월19일에 들어온 80만원을 다시 보내고 나중에
한번에 다 보내라고 한것
(한번에 다 보내라고 한 이유는 사기죄에 성립이 되려면 그중 하나가 “돈이 일부라도 들어왔는가?” 있기에
사기죄 성립시킬려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3. 결국엔 돈 일부 130만원을 받게 된것
(이것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이것이
이유가 된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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