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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반환 불이행
- 2025-07-16 17:10:52
32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오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 사건요약 : 전세 계약물건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신탁물건이라고 하여 계약함. 계약 후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 최우선변제 불가능 물건임. 그 이유로 계약 파기 하였음. 파기 이후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비용 30만원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주지않음. 현재 날짜를 미루고 아직 주고 있지 않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부동산 계약서는 존재함 이런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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