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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일부 취하시 소송비용 청구 문의
- 2025-07-28 13:50:23
53
조회수
1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소송을 당하여 진행중입니다.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에서 PG사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하여 해당 PG에서 계좌가 정지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일부 소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시 이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못하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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