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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복지비용 미지급
- 2025-07-30 17:41:34
13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
회사에서 전무이사가(서류엔 미등재) 본인의 개인돈으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여 먼저 제 돈으로 선결제하고 2번~3번은 비용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유없이 치과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청구 치과치료비는 총 210만원으로 해고 당하기 전에 제출했으나 줄 수 없다고만합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회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이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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