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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전자소송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2025-07-30 19:20:19
37
조회수
218
| 글쓴이 | beramo**** | ||
|---|---|---|---|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전자소송이 등기로 왔습니다. 저희 삼촌은 2012년에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고 보증기간은 2017년 10월로 이미 예전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년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보증기간 내 인것 같아요)에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가 되고 있다는 알림장을 우편으로 몇번을 받아보았고 주 채무자에게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했고, 주 채무자도 갚을테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났고 대부업체에서도 다른 연락이 전혀 없었기에 채무를 다 변제한줄 알았고 주 채무자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전자소송이 왔네요. 주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는 못했네요) 주변 인맥을 통해서 수소문한 결과 교도소에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삼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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