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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안갚아 1인시위 가능한지
- 2025-08-11 13:50:51
26
조회수
455
| 글쓴이 | wlgus9****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친구(직장동료) 채무자가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다고 3천만 요구함 이때 통장 명의는 본인이 아닌 딸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의심 없이 돈을빌려줌 현재 채권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원을 빌려줬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임 -> 채무자가 한달뒤 갚겠다고 했으나나 한달이 지나도 갚지않아 차용증을 작성을 요구함 3개월에 거쳐서 돈을 갚기로 차용증 작성한 상태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 딸에게 찾아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고있으나 보여주지않고 피하고 있음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태. 연대책임을 지게하고싶으나 방법이 없는지 ? 1인시위를 할 예정인데 문구가 법에에걸리는지? (채무자 실명 적은후 ) 딸 박제O 계좌로 빌려간 3천만원 갚아주세요 이런식으로 채무자 실명을 적되 딸 실명을 다 적지 않고 1인시위 해도 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작성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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