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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방법
- 2025-08-11 18:16:52
28
조회수
29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0원 (원금) 안녕하세요 추심신청 후 재산조회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제3채무자(은행) 계좌 압류 후 추심신청 확인했으나 잔액 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을 따로 가지 않고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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