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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받을수없는상황에서 고소를하게된다면
- 2025-08-21 14:56:39
17
조회수
30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만원 - 사건요약 :2025년4월22일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돈100만원정도만 빌려줄수있냐고 하여 빌려주었음 그때 그당시에는 연인 사이였고 갚지마라고 했으나 상대는 갚게다라고 말을했고 헤어질당시에 채권자 김준형이 채무자 정세현한테 돈갚아라라고 말했으나 자기가 더 돈을 많이 연애하면서 돈을 썻는데 왜 돈을줘야하냐 라고말을했음 그래서 그뒤에 다시 연인으로 이어졌으나 다시헤어졌고 돈을 당연히 갚을거라고 생각했지만 4개월뒤인 지금 돈을 줄수있겠냐 라고했는데 채무자가 그때말했듯이 나는 줄수없다라고 말을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줄의무가 없고 채권자 김준형이 갚아도 되지 않아도된다라는 카톡내용이 있다라고 말을해서 줄의무가 없다라고 말을함 하지만 그때 그당시에는 사귀었던 상황이니 그냥 지나가듯이 카톡을 적었던거 같고 그전에도 받길원함을 말했음 이체내역은 있는데 이상황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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