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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관리비 회수
- 2025-08-28 11:34:39
23
조회수
30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9백만원 - 사건요약 : 관리비 미납분 회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관리사무소로써 채무자의 관리비를 회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채무자의 세대는 공실(미입주상태로 공실) (채무자 세대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집값만큼 많음) 2.지급명령 결정 3. 재산명시(진행중) 및 채권추심명령(제3채무자 은행2곳지정) 4. 채권추심명령 결과 제3채무자 은행 2곳에는 잔고가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 위와 같을때 해당사건에서 채권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은행 변경 보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변경된 은행으로 채권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는 당아파트에 살지 않고 외부에 원룸 월세로 거주중으로 보이는데 채권회수 다른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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