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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및 압류 등
- 2025-08-29 09:04:46
21
조회수
22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오천만원 - 사건요약 : 소액부터 시작해서 실재 받을금액은 더 크지만 그 사람이 오천만원은 갚겠다 공증까지 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3번 발송 했으나 반응 연락도 없고 그 다음으로 저는 그 사람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싶고 민사소송 부동산도 다 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자산이 없다고 는 하는데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받을수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23년도에 공증 받은 서류 있음 월세보증금 압류는 했으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 받고 있는거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제가 소송을 걸어야지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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