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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렌탈 계약 중 불법추심,강제회수 문제 상담 요청 드립니다.
- 2025-09-05 19:36:48
44
조회수
284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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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2024년 7월, 한 금융사를 통해 이륜차 렌탈(구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구조상 채권자는 금융사, 공급사는 렌탈업체입니다. 최근 연체가 발생하자 공급사 직원이 직접 연락해 “경찰관 동행 회수”, “검찰 송치 및 기소 예정” 등의 문자를 보내며 추심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채권추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어디에도 공급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자격)·제9조(협박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문자로 바이크 회수 요청 하였더니 이후 실제로 바이크가 회수되었는데, 법적 절차(내용증명, 법원 집행)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융사 측은 “환매로 채권이 공급사로 넘어갔다”고 설명했으나, 환매 절차나 근거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자·통화내역·계약서 모두 확보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진정·형사고소(협박, 공갈미수, 불법추심)와 함께 민사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부분은: ① 형사처벌 가능성 및 수위 ② 민사 손해배상 시 위자료 인정 범위 ③ 계약 무효나 위약금 경감 주장 가능 여부입니다. 향후 어떤 절차(고소, 민사, 조정)가 가장 효과적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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