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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 회생
- 2025-09-10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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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4
| 글쓴이 | naver_**** | ||
|---|---|---|---|
법원판결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압류절차를 중지한다 그러면 저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결정이 안나고 계속 그 상태일수도 있나요? 결정이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ㅜ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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