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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비 지급의무 문의
- 2025-09-30 15:45:41
14
조회수
3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상환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인 저에게 “수고비+이자비용 200만원”을 요구했고, 계약일 당일 제 배우자가 ‘현금보관증(200만원)’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고 거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수고비는 매수인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지 매도인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매도가 급한 상황을 이용해 현금보관증도 제 의사와 무관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서류엔 수고비나 이자등 내용은 빠져있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제가 실제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2. 현금보관증이 강제력있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소송으로 간다면 일부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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