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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당할까요?
2025-09-30 16:12:04
아이콘 69
조회수 569
게시판 뷰
글쓴이
shami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30만원 
- 사건요약 : 전직장에서 참여한 근로자지위 소송 부분승소 했는데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원소송에 이기면 성공보수를 주면 된다했는데 금원은 패소한 상태이고 전 퇴사한 후 2심 진행 중 소취하하였습니다. 타 노조에서 성공보수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퇴사한 상태로 함께 참여하였으나 원고가 재직중인 노동조합원이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보고 소취하 하였습니다. 전 실질적인 이득을 어느것도 얻지 못하였는데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저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위임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취지 및 대상] 위 위임계약은 OOOO 노동조합 조함원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계획에 동의하는 조합인 음 대상으로 한다.

제1조 (위임사무] 본인 당사자(이하 위임인이라고 함)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 및 관련 사무 일체의 대리업무(본 사건과 관 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권한을 포합한다)를 법률사무소 OO대표변호사 OOO에 위임한다.

제2조 [착수금 및 소송비용]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하며 금350,000원으로 하고, 2020.

까지 지정계좌로 남부한다. 22) 본 비용은 청구금액 5천만원까지의 법정 인지대를 포함하고, 위입인은 청구금액이 5천만원 올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따른 법정 인지비용 및 소송 수행 중 감정료 및 중인여비 등 재판상 필요 경비의 발생 시 추가 납부한다. (3) 제1항의 금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자료제공 등]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관련 지료의 제출, 증인의 확인 등을 위임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임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위임인은 사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의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0,000원 중 다액의 금액(세전, 부가가치세 별도)

(2)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1함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

가.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들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소를 취하한 경우

나.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니,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도 감축된 부분에 관해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제

5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3) 본 조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그 사유 발생 즉시 수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임인은 OO조합이 체크오프하여 수임인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제5조 [계약해지]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 위인 매. 기타 공동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 및 소송 외의 행위 하는 경우(조합달퇴포함), 고의가 아닌 경우 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보관책임] 위임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인이 수입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언제라도 빈환을 요구함 수 있고, 위임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자료 반환 전차에 성심히 협조해야 한다. 나만 수입인은 그 자료의 사본을 따로 부 관할 수 있고 위임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위임인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위임 업무 종료 후 2년간 위임인 이 전1항의 자료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료 반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인장조각)이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입인은 위임인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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