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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후 해야 하는 일이 궁급합니다.
- 2025-10-15 17:49:37
36
조회수
546
| 글쓴이 | google****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부터 카드사에 연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을 알아 보던중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채무 현황을 조회 해 보니 채무 현황에는 아무 이력도 나오지 않고 연체채권의 채권자 변동사항에 소멸시효가 2025년 2월 27일에 완성 되었다고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면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것이 맞나요 ? 2022년에 통장 2곳 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이고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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