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증 해소부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10-20 16:31:06
25
조회수
470
| 글쓴이 | m2hyo**** | ||
|---|---|---|---|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도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300만원 - 상환 완 - 사건요약 : 제가 7년전 2018년 10월달에 에 대부업체에서 200이였나 300만원 빌려서 차용증으로 공증을 썼는데 4개월 안에 다 갚았으나 공증해소부기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출시 제꺼 카드 하나를 대부업체에 주고 제가 제통장으로 원금+이자를 주면 그 카드에서 인출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어려서 공증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백수인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했어서 해주면 다행이다 하고 대출한거였는데... 22년도에 공증을 해지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부업체 공증 같이 했던 분에게 연락드렸더니 10년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부업에서 손을 뗐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또 10년뒤에 없어지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갚았다는 증거가 제 통장내역밖에 없는데 통장내역도 제통장으로 넣어서 제 카드로 빼간 기록밖에 없어서 공증을 해소부기를 하지않으면 압류에 걸린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다시 대부업체 했던 분이랑 전화를 하고 녹음을 남기고 싶어도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만약 이번에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상담진행하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유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