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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 파산선고 (물품대금 미지급)
- 2025-10-27 11:16:42
17
조회수
28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송파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891,000원(부가세포함) - 사건요약 : 주식회사 유명사 라는 업체 공사대금(물품대) 미수 후 고의적 파산으로 보임. 25년 06월 마지막 거래 후 25년 1월 파산신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물품계약서는 없으며 다달이 계산서 신고 후 입금방식이였음. 현재 확인결과 채권신고 기한이 넘어간 상태이며 초안신고를 다시 작성하라고 채무자 변호사쪽에서 말함.(변호사쪽에서 확인후 다시 올릴것인지 판단한다고함) 현제 통지서1부를 받아서 연락을 취했는데 변호사 사무실 이전했다는 통지서. 그전에 통지서 받은게 없음. 당사는 초안신고는 안한것이 맞음. 이사건 미수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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