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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이 먼저인지? 경매낙찰이 먼저인지?
- 2025-11-20 16:54:54
15
조회수
698
| 글쓴이 | naver_**** | ||
|---|---|---|---|
1.채무자가 1차회생이 폐지되고 2차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2. 저는 채권자(임차인)이기에 다가구주택에 대해 1차 일반회생이 폐지가되어 중지됐던 경매 강제집행중에 있었습니다.
3. 2025.11.18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이 났고, 공고로 송달갈음 및 2025.11.19 송달간주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2차 경매일이 2025.11.19 오전 10:00에 진행이 되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계에 문의한 결과 채무자가 직접 집행중지를 해야 자기들도 알고, 보전처분이 난지도 몰랐다고,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니 상황을 봐야한다 하더라고요.
문의 : 여기서는 보전처분이 먼저인지, 경매가 먼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채무자가 계속 질질끌어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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