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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때 한덩어리로 설계된 명의자가 다른건물 강제경매건
- 2025-11-21 14:27:49
33
조회수
83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도 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처음설계해서 건물을 지을때 법인으로해서 건물2동을 지었습니다 각각 건물의 명의자는 다르며 1동의 건물소유자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명의자가 다르지만 처음에 설계를 한건물로 해서 2동까지 같이 경매에 들어간다합니다. 1동과 2동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이 다른데 경매가 진행되면 1동의 소유자는 담보대출이 3억정도고 2동을 소유하고있는 저는 1.5억정도되는데 두건물이 경매에 진행되어 낙찰되면 건물에있는 담보대출이 상환되고 남은금액이 1동소유자에게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가면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있는 2동의 소유주인 저는 엄청난 피해를 얻게되는데 저는 2동건물을 처분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운영되고있는 건물이고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나요? 2동건물을 지킬방법이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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