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명령
- 2025-12-08 16:42:11
19
조회수
299
| 글쓴이 | kjykjy****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사건요약 : 2건의 공사 후 1년간 대금 미지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1. 공사계약은 구두계약으로 계약서 부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일수 산정을 위한간접증거만 존재 3. 채무자는 아직까지 채무조정이나 채무부존재 발언은 하지 않음. 질의1. 내용증명을 반드시 선행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2.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3. 지급명령 확정 시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