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차용증과 유산분배(증여) 문제 관련
- 2025-12-26 13:55:49
18
조회수
974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질문은 1)차용증 2)유산분배 문제와 관련됩니다.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년 전 오빠에게 5천만원을 빌려 주고 형편을 헤아려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 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20여년 전 돌아가신 아빠가 남기신 땅의 일부를 어머니의 반대로 오빠 앞으로 했던 것에 대해 공동명의(증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오빠 명의로 이전된 집을 (빌려준 금액만큼) 가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약속'으로 담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차용증에도 그 내용을 담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이 담긴 차용증이 공증 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별개로 '증여'와 관련해서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 법적인 소송이 생겼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증/검증(?)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빌려준 돈과 함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공평하게 안전하게 보전받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