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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신청서
- 2025-12-31 10:35:39
0
조회수
1,642
| 글쓴이 | hambor****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 총 3명 (엄마,아빠,아들), 채무자아들의 재산조회 내역의 채권금액이 너무 미비하여, 급여로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서 재산명시신청서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통장을 압류해봤자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선택할수 없던데, 직접 창구로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별지로 국민연금공단 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지정하면 조회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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