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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
- 2026-01-15 17:44:04
13
조회수
40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법인을 상대로 소액재판 승소를 한 후 진행상황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아직 안했는데 하려하니 법인이 살아있기는 한데 사업자를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표는 동일하구요 송달주소를 판결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해야할까요? 통장압류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경된 사업자로 계좌가 나와있으면 그 계좌는 압류기 어려운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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