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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용관리비 범위
- 2026-01-19 23:55:27
18
조회수
555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아파트 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 낙찰받은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있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관리비만 내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4다 3604판결> |
원심이 위 각 관리비 항목 중 청소비와 수선유지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외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에 관하여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 관리르 위한 것으로서, 그 각 해당금액중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면적에 대한 공용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만 원고에게 승계되고 또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공용관리비중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3가지는 건물면적(110제곱미터) 중에서 공용면적 (110-84=26제곱미터)이 차지하는 비율 (26/110=24%)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관리실에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고, 정당하다면 이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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