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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액이 다른걸 알았습니다
- 2026-01-22 19:36:32
14
조회수
524
| 글쓴이 | google****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파주 - 사건요약 :23년 3월 변호사선임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후 월 175만원 정도변제하라는 판결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고 2년뒤인 25년 5월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제금 미납이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법원 사이트에서 변제금 현황 조회해 보니 변제금이 175만원이 아니라 21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그냥 값으면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랑 직접 통화하고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당장 밀린 미납금을 낼수도 없고 미납금을 못낸다고 했는데 그럼 조정위원에게 조정을 해주겠다했지만 폐지 예정통지서 받고 소명까지 했지만 조정도 안해주고 결국 며칠전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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