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압류 제3자채권추심
- 2026-02-02 09:44:02
18
조회수
43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채무(물건대금)2억5천 - 사건요약 : 부모님이 개인에게서 외상값 명목으로 2억5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써준 상태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보증금,5천만원, 월90만원)을 작성하고 부보님과 저는 2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작년 6월에 법원에 아파트 소유주에게 제3자 채권 추심을 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무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저는 관련이 없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탁을 걸면, 회수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