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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압류결정문
- 2026-02-06 18:27:34
14
조회수
675
| 글쓴이 | cocosm**** | ||
|---|---|---|---|
안녕하세요? 프리실효후 25.12.31 한달만에 지급정지명령 서 26.01.30등기 송달 다음날 인 26.01.31 이의신청 이후 26.02.04 직장으로 법원등기송달 내용은 가압류결정문 급여 1/2채권자지급하라 제3채무자 회사대표이름. 26.02.05 프리워크 부활신청 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후 확정되야 압류 정지나해제 신청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 급여일이 13일 인데 확정될때 까지 급여일을 뒤로 미루는것이. 불법인지 알고싶고요. 26년2월부터 급여25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어서 아무리 내용에 급여 1/2지급 하라는 말이 있어도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 회사대표 에거 피해가 가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도 해당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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