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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취하
- 2026-02-06 22:46:12
20
조회수
63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 승소하여 확정판결 2.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재산명시 신청 진행된 상태인데, 채무자가 최근 변제를 시작해서 이번 달에 전액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각각을 모두 별도로 취하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취하 신청을 한 번만 하면 전체 절차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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