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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2026-02-23 16:58:04
13
조회수
255
| 글쓴이 | mazzan**** | ||
|---|---|---|---|
전부명령 확정으로 급여가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자식이 많아 압류금액에 대한 변경을하고 싶어 법원에갔으나 일반통장 압류채권에 대한 변경서류만있고 잘모르겠다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바꿀수없다고하던데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최저생계비 재산정은 불가능한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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