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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 방법
- 2026-02-28 09:59:51
15
조회수
32
| 글쓴이 | saqw****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채무자본인 인천, 채권자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00만원 - 사건요약 : 2014~2021년 간 양육비 미납 금액(2022~2026까지 미납없고 현재 양육의무 해소된 상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법원 조정조서 미납금액에 대해 재산명시 명령을 어제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산명시 명령을 철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 즉시 전액 완납 - 재산명시 명령 수취 1주일 안으로 이의 신청 전액 완납 방법도 궁금합니다. 단순 계좌 이체후 이체 내역서를 첨부하면 되는지, 변제공탁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 활용해야하는지, 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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