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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무 문제 종결후
- 2026-06-29 19:05:02
25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1.각 2명에게 1번 500만원 2번 420만원 각각 빌림. 2. 1번 채권자에게 이자면목으로 500을 빌려주면 600으로 상환한다고 톡으로 요청함 3. 1번 채권자는 일수를 통해 저에게 500만원을 빌려줌 4. 약 1주뒤 상환날짜에 상환을 하지못하여. 1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후 인감과 차용증 작성 1번과2번에게 5. 차용증내용은 500은 계좌이체 100은 현금으로 빌렷다고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차용증 작성 해줌 2번한테도 420만원 이체로 빌리고 30은 현금으로 빌럿다 하여 이자포함 450 요구 6.상환날짜 3일이지나 모두금액 변제 이자포함 7.채권자 본인이 차용증 과 인감을 돌려달라해도 연락받지 않음 여기서 궁금한건 저가이자를 준다고 약속해도 너무고금리로 받아간거는 문제가 안되는지 문제가 되니 차용증도 저런식으로 예시작성해서 똑같이 적으라해서 적은거는 문제가 되지않는지? 차용증과 인감을 안돌려주는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않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시간동안 연락이 잘안되어 저의 와이프번호를 알아내 고소한다고 협박 및 찾아간다고 독촉 야간에도 19시이후로 게속 문자로 와이프도 공범이다 같이고소 하겠다는듯 저의 채무 내용과 추심을 할려고함 고소가 되는지 와이프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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