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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채권(퇴직금)압류 범위 문의
- 2026-08-07 13:39:41
16
조회수
50
| 글쓴이 | wldp32****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지법 성남지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30,000,000원 - 사건요약 : 채무자(근로자A씨)의 급여에 대한 채권자(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회사)가 근로자A씨의 퇴직금에 대하여 어디까지 압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중이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할계산하여 매월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해드리고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2항에 "채무자가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이에 퇴직금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2분의1 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단에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압류금지규정에 의거 압류금지 채권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의 압류 범위가 애매하여 문의남겨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계좌에 매월 적립중인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대상으로 보아야되는지, 아니면 퇴직금 전체를 압류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으로 보아 제외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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