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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동료와의 소액 사건입니다
- 2026-09-11 20:45:23
12
조회수
15
| 글쓴이 | naver_**** | ||
|---|---|---|---|
우선 전 직장동료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5월 중순경 제 본가에 갈 일이 있다고 하여 직장에서 좀 먼 본가에 갔습니다 1의 차를 타고 가였습니다 제가 1의 차에다 사건의 물품인 구매당시 약40만원의 신발을 까먹고 두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이 며칠 뒤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제가 너 차에 내 신발있다 그래서 택배로 붙혀주거나 제 3자인 직장동료를 통해 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겟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택배로 붙혀주겟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두달가량 계속 보냇냐고 물어보면 보내겟다 보냇다라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엔 연락이 차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할 길이 없어 8월7일 경찰에 고소장을 넣엇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전화가 갓는지 바로 그 다음날 택배가 와있고 연락 차단되었던 게 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낭비햇다 생각하고 택배를 열어봤는데 신발이 많이 더러워져있고 뒤꿈치부분이 까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넣게 되었고 청구 금액은 현재 시세정도인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주소보정명령서가 도착햇고 오늘 보정명령서를 토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1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다시 보정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1의 초본을 발급한 것이 1의 핸드폰 문자로 가서 1에게 이거 뭐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신발이 왔는데 너무 까져있고 더러워져있어서 소송했다고 그랬는데 1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같은 직장이였는데 이러는 건 좀 너무하다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겟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연락을 못 봤는데 한시간정도 뒤에 1이 미안하다 합의금 주겠다는 문자를 다 삭제하고 그때 안 가져가고 뭐했냐고 그걸 직접 챙겨줘야하는 거냐고 너한테 받아야할 기름값만 20만원이 넘는다 너가 신발을 두고 간 거땜에 신경 쓰여서 일도 제대로 못햇다 직장에 데려다줄 때도 기름값 달라 햇는데 너가 무시햇잖냐 정신적 피해 받앗던 거 청구하겟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1이 저에게 신발을 가져가라 신경쓰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연락내용에도 없는 허구입니다 그렇게 살짝의 말싸움이 지속되다가 저도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좋은 얘기로 합의할 생각 잇느냐 그래서 1이 있다 얼마를 원하냐 라고 해서인지대 송달료 다 빼고 그냥 20만원만 보내줘라 근데 1이 합의해줄 의사 없다 절차대로 진행해라 자기도 맞게 대응하겟다 했습니다 우선 저는 사건의 물품인 신발의 더러워지기전 상태의 사진이 없습니다 구매내역도 없습니다 1이 신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던 깨끗한 신발의 사진은 몇장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은 저에게 신발을 직접 가져가라 신경쓰인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기따문에 소액이 아닌 문제라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어떤 걸 준비해가고 어떤 말을 해야할까요 ?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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