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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방문전 전당포
- 2026-09-14 18:06:35
14
조회수
1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9월 말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방문 및 채무조정 신청을 예약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 급여로 수령한 자금 중 일부로 신복위 방문 전에 전당포 채무 약 300만 원을 정리하고 담보물(귀금속)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거래 명의: 과거 전당포 이용 시 어머니 명의로 거래했습니다. 2. 자금 흐름: 당초 대출금(전당포 > 어머니 통장 > 제 통장) 및 매달 이자 납부(어머니 통장 > 전당포) 내역이 계좌 거래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전당포 측에서는 사채업자라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이자 안내 문자 캡처 및 계좌이체 내역만 확보 가능) [질문사항] 신복위 신청 직전에 제 자금으로 어머니 명의의 전당포 원금을 상환하고 저의 금품을 찾아오는 행위가 '부정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증여'로 오인되어 신복위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전당포 측의 서류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캡처만으로 신복위나 관련 절차에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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