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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패소 이후
- 2026-10-20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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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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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1. 사건 경위 원고를 고용해 함께 일하던 중 돈을 빌렸고, 이후 동업으로 전환해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뒤 원고가 전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일이 바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2. 이후 진행 상황 채권 관련 우편이 거래처로 발송됐고, 법원에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원고와 통화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며칠 뒤 원고가 재산은닉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는연락을받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마무리될것같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소 라는 소장이 접수되었다고합니다 3.상담받고싶은내용 (전처와는 오래키우던 강아지가 아픈상태고 자녀때문에 연락은 하고지냅니다 경찰에게도 이사실은 다 말한상태입니다) *전처에게 온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제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증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당시 제출한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와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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