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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결정 됬는데 대부업체 질문이요
- 2016-12-15 14:06:19
19
조회수
477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개인회생을 했는데 2015년 6월 18일날짜로 맞보증을선 채무가 있는데 그 대부업체포함 2015년 10월 이후 회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6년 12월 12일 날짜로 보증선 사람에게 고소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서류에는 2015년 6월 18일자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류 날짜가 동일하지만 인감증명서는 2015년 10월 5일자 서류 입니다. 회생은 2016년 5월 19일법원가서 약 한달 후 결정이 났습니다. 회생에 포함되있다는 증거가 있어서 이의재기 신청 할껀데 그래도 돈은 갚아야 하나요?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본인 변호사의 중개수수료 포함 재판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데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면 그 부분도 해결해 줘야하는데 패소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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