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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
- 2017-01-03 14:28:32
18
조회수
484
| 글쓴이 | siloam**** | ||
|---|---|---|---|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동생이 채무가 있고 저와 주소를 같이하기(동생미거주)에 제주소로 왔습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문의1) 2주후에 유체동산 압류하겠다고 법원통지 우편물을 따로 제주소지로 보내주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통지문 없이 강제압류가 가능한지요? 문의2) 만일, 강제압류하겠다는 별도의 통지문 없이 강제압류가 가능하다면 현제 지급명령 결정문이 1주일정도 됬기에 제가 지급 대응방법으로는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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