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공소시효
- 2017-01-09 12:10:23
12
조회수
391
| 글쓴이 | naver_**** | ||
|---|---|---|---|
1.소액재판 통장거래 내역으로 승소함 변론종결2013.10.10 판결선고2013.10.16 주문 이천만원에 대하여 2013.09.25 연20 %계산 2.민사재판 변론종결 2013.07.09 판결선고 2013.07.23 주문 일억오천에 대하여 2013.0703일부터 연 20%계산 차용일 2010.02.10 -2012.02.10 오천육백 차용일 2010.07.15 -2012.07.26 일억원 형사소송도 진행하였는데 그 엄마로부터 싯가 일억원 전세 6500만원 주택받고 형사소송취하함 검사가 합의금 작다하여 탄원서 제출함 나와서 갚는게 나을듯 해서... 현재 본인 명의재산없음 채권채무의뢰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민사소송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연기하기는 소송?해서연기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재판판결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차용증 쓴날부터 법적용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민사공소시효 연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