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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위임장 효력과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 2017-01-13 22:20:17
16
조회수
522
| 글쓴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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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원금 보장되는 투자를 한답시고, 금전소비대차위임장을 쓰게 되었네요. 지인의 말로는 제일 강력하고도 원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하기는하는데,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그냥 지인도 밉다기보단 믿음이 안 가네요. 사기 당한 이력이 있어엄청 홧병나구 그건 아녀서 새삼 저한테 놀라네요 아무튼 저거 직접 작성해야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안돼서 금전소비대차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서 지인을 통해서 나머지 항목은 채무자가 작성하기로 했는데... 한번 믿음이 깨지니까, 그렇게 못미더우면 가는 게 맞는데 불가피하게 못갑니다. 아무튼 원금을 안전히 받아야하니 보내긴 보내려고하는데, 금전소비대차위임장 작성 시만 인감증명서를 쓸 수 있도록 작성일 그 다음날 인감증명서에 쓴 인감 바꿔거나 폐기하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소비대차위임장의 유효하고, 효력이 소멸되진 않겠죠? 그리고 정확한 금전소비대차위임자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 패널티나 정말 안전히 받을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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