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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4 23:01:50
24
조회수
262
| 글쓴이 | 먼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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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016년) 12월22일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스포티지R 13년식)을 중고차 딜러에게 1350만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제 소유에 차량을 판매하고, 다시 딜러에게 다른차량을 구입 하는식으로 차량을 판매 하였고,판매할떄 제가 신용이 좋지 않아 일단 차량대금으로 카드및 대출금을 입금하고 연체정보가 풀리는 3일~5일 후에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총 연체금 1420만원 차량가격1350만원 70만원은 딜러가 빌려줌) 판매대금은 다음날 카드회사및 대출회사,차량 할부사에 대신 딜러가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 전화가 와서 차량에 사고가 있으니 매입금액을 깍아야 겠다는 전화가 왔었고 저는 연체정보가 풀리는 5일후인 수요일에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후인 수요일(12월28일)에 성능기록부를 보여주면서 프론트휀더판금,라디에이터서포트교환 기록이 있으니 매입금액(1350만원)에서 200만원을 깍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빌린 70만원과 함꼐 27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270만원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시간을 주면 갚겠다 하고 상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에 우선 7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시일안에 주겠다 하였습니다. 스포티지구입당시에는 성능기록부에사고기록이없었고,판매할때딜러가발급한기록부에 교환및판금기록이나왔습니다.지인딜러에게 물어보면 차량인도하고계약서쓰면이후에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판매당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차량가격과70만원에대한것만 문자로 남겨 두았습니다. 그러던중 인터넷상에서 제 차량을 판매하는글을 보았고 판매가격이 1750만원이라는 금액을 확인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고차량이라며 1300만원에서 1400만원에 판매 한다고 1150만원에 매입을 해놓고 인터넷상에는 17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걸 보니 200만원을 주기가 억울하고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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