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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 2017-01-21 22:38:42
11
조회수
13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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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사업을하게됐는데요 아분분이 일을할수있게 도와줬다고 수익에서 매달 70%씩 가져갑니다 사기죄 성립되나요? 구두상계약인데 고소를하려면 계약서가있어야하나요 통장내역만있으면되나요? 정확한증거가싰어야하죠? 증거없이잘못 고소하면명예회손죄로 역으로고소당할수도있나요?처벌된다면어느수준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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